최근 전세사기 이슈로,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전세가율이 평균보다 높아서, 전세금반환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SGI(서울보증보험 전세보장신용보험) 등이 있으며, 각각의 기관마다 자격요건, 한도, 보험적용범위, 보증기간, 수수료 등이 다릅니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의 특징을 비교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보증보험사나 주택보증공사를 통해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8년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 세입자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종류
전세보증보험은 아래 3개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 (SGI)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가입대상
전세보증보험은 단독, 다가구, 다중, 다세대주택,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의 보증대상주택에서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주거용이 명시돼 있어야 하며, 가정어린이집, 공관, 공동생활가정, 근린생활시설, 지역 아동센터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에 실제 거주하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은 상태
-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 이내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주택소유권의 침해가 없어야 함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 모든 주거용 건물 및 토지는 임대인이 소유
-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다른 가구의 이전 내역이 없어야 함
- 전세계약 기간은 1년 이상
-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및 담보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함
전세보증보험 반환 보증료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부채비율은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입니다.
보증료 산정 방법
전세보증금 보증료는 아래 계산식으로 산정됩니다.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년) ÷ 365(일)
보장 금액
보증 한도 내에 보장되며, 보증한도는 주택가액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 선순위 채권은 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 채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의 을구 근저당금액과 등기 일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우선시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료율 할인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저소득, 다자녀, 장애인 가구 등)에 해당되거나 모범 납세자, 청년 할인 가구 등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 표에 따라 보증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전세보증보험은 모바일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
네이버 부동산, KB국민카드, 카카오페이, 모바일 HUG앱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순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직접 방문
HUG 지사 또는 위탁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위탁은행 : 신한, 우리, 광주, NH농협, IBK기업, KEB하나, 부산, 경남은행 등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전세보증보험 제출 서류
필요한 공통 서류 목록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이체 내역, 영수증 등)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전입세대열람내역
- 건축물대장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필요하며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과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기한
신규계약
전세계약서 상 전입신고일과 잔금지급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를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사별로 신청가능한 기간이 다르니 확인 바랍니다.
- HUG 전세보증보험 : 계약 후 최대 1년 이내
- HF 주택금융 : 계약 기간의 1/4 이내
- SGI 서울보증 : 계약 후 10개월 이내
갱신계약
갱신한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를 경과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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